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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

[시행 2008.11.26.] [보건복지가족부령 제76호, 2008.11.26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2조 (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)

제43조제8항에 따라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가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에 급여를 받은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"심사평가원"이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가입자(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말한다)의 성명 및 건강보험증번호

2. 요양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

3. 질병 또는 부상명

4. 요양개시 연월일 및 요양일수

5. 요양급여비용의 내용

6.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

7. 처방전 내용 등

③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현황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(한방의료기관은 별지 제10호의2서식,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별지 제10호의3서식)에 의한 요양기관현황통보서(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0조제1항제4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.

1.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ㆍ의료기관개설허가증ㆍ약국개설등록증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설립허가증 사본 1부

2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3. 요양기관의 인력 및 장비현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

가. 의료장비에 관한 허가ㆍ신고ㆍ등록 또는 검사나 검사면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나. 의료인력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④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좌변경의 경우에는 개설자 또는 대표자의인감증명서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)를 첨부하여야 하며,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.

⑤심사평가원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중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요양기관의 명칭, 기호 및 소재지

2.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

3. 개설신고(허가ㆍ등록)일자, 폐업일자

4. 사업자등록번호

5. 금융기관의 계좌내역 등

⑥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,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ㆍ작성요령, 요양기관의 현황관리 기타 요양급여비용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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